하와이주 교육부

Ka `Oihana Ho`ona`auao o ke Aupuni 하와이

특별 식사 숙박 시설

우리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합니다. 자녀에게 식단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식사를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별 식사 요청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연방 법률은 연방 학교 영양 프로그램에서 장애로 인해 식단이 제한되는 아동에게 일반 식사를 합리적으로 대체하여 특별한 식단 조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정된 의료 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인증한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식이가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수용(2021년 11월 4일) 메모 and the following attachments for more information:

  • Attachment A (PDF) – Exchange information with the student’s Primary Care Physician
  • Attachment B (PDF) – Exchange the Public Health Nursing Consultation Report and information with the Department
  • Attachment C (PDF with form fillable J-1 Form) – Accommodating Children with Special Dietary Needs in School Nutrition Programs
    • J-1 Form (PDF) Fill out PART I of this form to request a meal modification for your child. Have a licensed health care professional, such as a doctor, physician’s assistant, or nurse practitioner fill out PART II of the form and then submit it to your school.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ach out to your Special Dietary Designee (SDD) at your child’s school.
    • Please see Translated Forms & Documents section below for translated J-1 Forms.

특별식이요법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학교급식서비스지부.

번역된 양식 및 문서

Fill out Attachment J-1 Form for accommodating children with special dietary needs.

USDA 차별 금지 성명

연방 시민권법과 미국 농무부(USDA) 시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이 기관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포함), 장애, 연령, 이전 시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앙갚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 의사소통 수단(예: 점자, 대형 인쇄, 오디오테이프, 미국 수화)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 주 또는 지방 기관이나 USDA TARGET 센터(202) 720-2600(음성 및 TTY)에 연락하거나 (800) 877-8339의 연방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USDA에 연락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불만 제기자는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양식인 AD-3027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다음 온라인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OASCR%20P-Complaint-Form-0508-0002-508-11-28-17Fax2Mail.pdf, USDA 사무실에서, (866) 632-9992로 전화하거나, USDA로 편지를 써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장된 차별적 행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민권 담당 차관보(ASCR)에게 주장된 시민권 침해의 성격과 날짜를 알리기에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AD-3027 양식 또는 편지는 다음을 통해 USDA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미국 농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실
    1400 인디펜던스 애비뉴, SW
    워싱턴 DC 20250-9410; 또는
  • 팩스:
    (833) 256-1665 또는 (202) 690-7442; 또는
  • 이메일:
    프로그램.인테이크@usda.gov

이 기관은 기회균등 제공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