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일반적으로 "제504조"라고 불리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연방법입니다. 제504조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은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섹션 504 프로세스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섹션 504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귀하의 자녀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지를 받으십시오.
- "504팀"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평가 및 배치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 이 팀에는 자녀를 아는 사람, 평가 정보의 의미, 이용 가능한 배치 옵션을 아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다양한 출처에 따라 평가 결정을 내립니다. 출처의 예로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또는 진도 보고서, 귀하의 의견, 교사의 의견, 관찰, 징계 추천 및 공식 시험.
- 제504조에 따른 서비스 평가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합니다.
-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는 데 편의 시설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섹션 504 계획을 수립합니다.
504조에 따른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자녀의 프로그램 및/또는 배치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평가를 포함하여 주기적 재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04조 계획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관리자 또는 복합 지역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4조에 따라 자녀의 식별, 평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청문회에 참여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둘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은 자녀의 학교 복합 지역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접 링크입니다. “제504조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 요청” (PDF) 형태.
귀하는 HIDOE 시민권 준수 부서에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와이주 교육부
시민권 준수 부서
우편번호 2360
호놀룰루, HI 96804
전화: 808-586-3322
또한 미국 교육부 산하 시민권 사무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
민권국
915 세컨드 애비뉴, 3310호실
시애틀, WA 98174-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