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교육부

Ka `Oihana Ho`ona`auao o ke Aupuni 하와이

시민권 준수 부서

차별금지 및 반괴롭힘 고지

시민권 준수 부서(CRCB)

민권 준수 부서는 학생, 직원 및 일반 대중이 당사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액세스하는 경우 보호 계층에 대한 괴롭힘 및/또는 보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연방 및 주 부서 행정 규칙과 정책을 부서 전반에서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되는 계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인종; 성(성 정체성 및 성 표현 포함); 연령; 종교; 피부색; 조상; 성적 지향; 시민권; 국적; 군/재향 군인 지위; 장애; 결혼/시민 연합 지위; 체포 및 법원 기록; 유전 정보; 신용 기록; 가정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위. CRCB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방법에 대한 부서의 준수를 감독합니다. 

  • 1972년 교육법 개정 제9편, 패트시 T. 밍크 교육 기회 균등법으로도 알려짐 
  • 1964년 시민권법 제6편 및 제7편, 그리고 1991년에 개정됨. 
  • 1974년 평등교육기회법 
  • 1990년 미국 장애인법 및 2008년 개정법 
  • 1973년 재활법.

CRCB는 또한 개별 직원 및/또는 부모가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 하와이 시민권위원회(HCRC), 미국 교육부 시민권국(OCR)에 제기한 불만 사항에 대해 부서를 대신하여 조정하고 응답합니다. 

Close up photo of kalo leaves

필요한 경우 CRCB는 OCR, EEOC, HCRC, 미국 법무부, 직업 및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시정 조치 계획 및 준수 요구 사항을 후속 조치하고, 주 언어 접근 사무소와 데이터 요청 및 기타 준수 요구 사항을 조정합니다.

CRCB는 또한 교육 위원회 정책 305-10 및 900-1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 전역의 공립학교 직원, 학생 또는 학부모의 보호 계층 차별, 괴롭힘 또는 괴롭힘으로 인한 불만에 대한 내부 조사를 수행합니다. (아래의 중요 정책 및 양식 참조)

CRCB는 주 전역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배려에 대한 요청을 조정합니다.

CRCB는 감독관의 지명을 받아 제19장 행정 항소 심리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합니다.

중요 정책 및 양식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Brochure

직원에 대한 학생 불만

번역된 텍스트

직원 및 지원자 차별 금지 정책

직원 및 지원자 차별 금지 정책 브로셔(PDF)

하와이 행정 규칙, 제8편-제89장

학생이 성인에게 불만을 제기할 경우의 시민권 정책 및 불만 제기 절차.

합리적인 편의 시설

의료 편의 시설 요청은 양식 RA-1 및 양식 RA-3을 작성하십시오. 주 정부 직원의 경우 요청은 CRCB ADA 전문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직원의 경우 요청은 복합 지역의 해당 CRCB 전문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편의 시설 요청

주 및 지구 수준의 직원의 경우 종교적 편의 시설 요청(PDF) 양식 CRCB Title VII 전문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직원의 경우 복잡한 영역의 해당 CRCB 전문가에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예

제목 IX

1972년 교육 개정안 제9편은 연방 자금을 받는 학교와 대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에는 성희롱과 젠더 기반 괴롭힘이 모두 포함됩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성격의 원치 않는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입니다. 젠더 기반 괴롭힘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된 성별에 따른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이며, 성 정체성과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불일치에 따른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제9편은 또한 학교 운동 프로그램의 성 평등을 다룹니다.

제임스 캠벨 고등학교 정착

In accordance with the settlement agreement reached in A.B. et al v. Hawaiʻi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et al, the interim and annual reports of the independent evaluator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 The first interim report details efforts taken by the independent evaluator from the date of the settlement agreement, on or about Oct. 9, 2023, until the date of the report, Jan. 26, 2024.
  • The second interim report details efforts taken from the date of the settlement agreement until the date of the report, Feb. 28, 2025.

성희롱에 대한 임시 불만 처리 절차

교육 자료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에 대한 지침

제6장

1964년 민권법 제6편은 연방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DA)

미국 장애인법(ADA)은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시민권법입니다. ADA의 적용을 받으려면 장애가 있어야 하며, 장애는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의되며, 그러한 장애의 병력이나 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장애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제1장: ADA의 제1편은 고용 환경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제1편에 따라 고용주는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지원자와 직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제2장: ADA 제2편은 공공 기관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제2편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은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섹션 504

섹션 504 is a civil rights law that ensures that a student with a disability has equal access to an education. It entitles students to a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by providing a reasonable accommodation or modification for eligible students who are found to be “qualified disabled persons” under Section 504.

CRCB 직원

국가 지원팀

감독
베스 쉬멜페니그

Compliance Administrator
론다 웡

제목 IX 전문가
니콜 이사이지마

Title IX – Athletics Specialist
다나 타카하라 디아스

제7장 전문가
블루 카네헤

제6장 전문가
안나 창

시민권 준수 전문가
알폰소 브래그스

ADA/504 전문가
크리스티 스키타

비서

연락하다

808-784-6325
[email protected]

지역 지원 팀

아이에아-모아날루아-래드포드
Complex Area Compliance Specialist

크리스티나 심슨
808-797-7685
[email protected]

볼드윈-케카우리케-쿨라니하코이-마우이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Maria Letasz
808-600-9417
[email protected]

캠벨-카폴레이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나라 시타치타
808-829-7168
[email protected]

캐슬 카후쿠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James Nichols
808-829-6981
[email protected]

패링턴-카이저-칼라니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Alexis Mukaida
808-829-7182
[email protected]

하나-라하이나루나-라나이-몰로카이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코트니 데니스
808-379-6208
[email protected]

힐로-와이아케아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디 스기하라
808-600-9576
[email protected]

호노카아-케알라케헤-코할라-코나와에나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Chris Jungers
808-600-9613
[email protected]

카우-키아우-파호아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모아나 호코아나
808-373-6750
[email protected]

카이무키-맥킨리-루즈벨트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마리 닐슨
808-892-6887
[email protected]

카일루아-칼라헤오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Flor Williams
808-597-6566
[email protected]

카파아-카우아이-와이메아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데이비드 둘리
808-379-5299
[email protected]

레이레후아-밀리라니-와이알루아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마이클 무라카미
808-600-9299
[email protected]

나나쿨리-와이아나에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랜스 라슨
808-600-9481
[email protected]

펄 시티-와이파후
복합 지역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샤리 델라 쿠아드라
808-629-9114
[email protected]